○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○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명확히 표시*하고,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* 포장지 표시 예시: ‘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’ 등 - 표시는 잉크‧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함. 다만, 기존 표시에 스티커, 라벨(Label) 또는 꼬리표(Tag)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함
1) 적용대상 : 식약처 표시 규정에 따라 방사 사육장을 갖추고 1번 표시를 하고 있던 농장 * 방사 사육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2번 표시 농장은 1번 표시 불가 *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특방기간 중 그물망 등 지자체가 확인한 방사시설을 갖춘 경우는 포장지에 별도 문구 표시없이 기존대로 1번 표시 가능
2) 적용내용 : AI 특방기간 중 포장지에 “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임” 등의 표시 후 난각에 1번 표시 * 표시는 잉크·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함. 다만, 기존 표시에 스티커, 라벨(Label)P 또는 꼬리표(Tag)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함
3) 위반시 벌칙 : AI 특방기간에 미방사한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및 1번 표시가 불가능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1번을 표시한 경우 등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 적용 대상
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관리(전산신고) 에 참여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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