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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이력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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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접속(www.mtrace.go.kr)
    • [국민소통]>[자료실] 메뉴 내 “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” 게시물 확인
    • 이용신청서 및 3장의 첨부된 필요서류*를 이력지원실 팩스(044-410-7178) 또는 메일 (mtrace@ekape.or.ke) 전송

    * 필요서류: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, 신고필증(판매장), 허가증(포장처리업소), 사업자등록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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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이용신청서 검토 후 이력지원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발급
    • 이력지원실에서 발급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
  3. 이력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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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행대상자별 준수사항 신고

    * 신고방법은 유튜브 설명 영상 및 업무편람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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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/ IOS 앱스토어 접속 후 '축산물이력제 신고' 어플 다운로드
    • 어플 접속 후 화면 하단 '회원가입' 클릭
    • 사육농가 회원가입·판매장 이용신청 중 해당하는 유형 선택 후 정보 입력 후 확인
    • 판매장이용신청* 클릭 시 회원가입 완료

    * 판매장이용신청 선택 시 인허가증, 사업자발급증 첨부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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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신고방법은 유튜브 설명 영상 및 업무편람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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